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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강제근로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처벌의위협하에서강요되는모든노무, 단순수한군복무, 통상적시민의무, 법원판결의결과공공기관의 감독및통제하에행해지는재소자근로, 비상상황에서의동원및경미한봉사는제외(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협약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된다. 또한 ILO 제105호 협약(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정치교육, 경제발전, 근로규제, 파업참가에대한제재, 차별대우수단으로이용되는강제근로는금지된다. ※제29호협약에의해예외로인정되는의무적군복무기간동안행해진비군사적활동의경우라도그러한노동의동원이경제발전을목적으로강제적으로동원되면제105호협약위반에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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