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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감급,감봉란?

10/1/2025
조회수 21
작성자:system
노동자가노동을제공했는데도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등에정해진임금을감액하는조치로서징계처분의 하나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나치게 감액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급(감봉)조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는 취업규칙에 감급제재를 정할 경우에도 1회의비행사실에대한감급액의총액을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액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여러개의비행사실이있다고하더라도그감급액의총액이 1임금지급기(보통한달)의임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지 못한다고규정하였다. 따라서감봉(감급)조치는정당한사유및절차에따라행해져야할뿐아니라단체협약에다르게정했다고하더라도최소한감봉사유하나에대해평균임금 1일분의반액을, 감봉사유여러개에대해 1임금지급기임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해서는안된다.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등의제한) ①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을하지못한다. 근로기준법제98조(제재규정의제한) 취업규칙에서근로자에대하여감급의제재를정할경우에는그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의미한다. 1임금지급기란당해근로자의임금계산기간(주급의경우 1주, 월급의경우 1개월)을의미한다. (귀 질의내용처럼)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감봉 4개월에 해당한다면 감급 1회의 액은 50,000의반액인 25,000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4개월동안감액하되, 4월건의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2000.01.20, 근기 682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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