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2. 주요 내용 및 조건
돌봄 대상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 내에 포함됨)
유·무급 여부 : 법적으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상담 시 체크포인트)
가족관계 증명 : 휴가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 법령에 따른 증명서와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처럼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는 고용보험이 임의 가입 사항이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