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소송법상의 신청을 형식, 요건, 절차 등의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처분.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처분인‘기각’과 구별된다. 각하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구제신청 및 조정신청 등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도 신청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그각하 사유는 첫째, 신청서가 그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둘째,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셋째, 신청기간(구제신청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발생일또는부당해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을지나서신청한경우, 넷째, 신청하는구제의내용이법령상또는사실상실현할수없거나신청의이익이없음이명백한경우, 다섯째, 신청인이 2회이상출석통지를받고도이에응하지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주소불명또는소재불명으로 2회이상반송되거나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재심 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를 2000. 12. 22. 송달받고 2001.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 1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2001.02.22, 중노위 2001부해62). ▶심문기일 통지를 1차는 심문기일 하루 전(김○○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에, 2차는 당일 오후에야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기일통지는 원고의주소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고 원고가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이므로원고의재심신청을각하한재심판정은위법하다(2000.05.04, 서울행법 99구2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