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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가중장해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장해’란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이치유된후에도그부상또는질병이완치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적·정신적 훼손상태를 말하는데, ‘가중장해’라는 것은 이미 신체에 장해(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에 의하여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신체장해등급표상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해진 것을 말한다. 이때에 기존장해는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기존장해가장해등급표의제14급에미달하면기존장해로취급되지않으며, 장해가조금 중해졌더라도장해등급이높아지는정도가아니면가중에해당하지않는다. 이처럼가중장해제도를두고 있는 이유는 우선, 업무상재해로 장해 정도가 중해진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팔의 손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제10급 제11호에 해당하는 재해자가 다시 같은 팔의 손목관절 이상을잃은 재해를 당하여제5급 제2호에 해당하는때에, 현존 장해등급과 기존 장해등급의차액에해당하는보상을하는것이다. 그리고또다른이유는기존장해에대하여장해가가중된경우현존장해는 보다 중하게 되어 노동자의 노동력 상실 정도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다적절한보상을하기위한목적이있다. 예컨대기존에눈한쪽을실명하여장해등급제8급제1호에해당하는 노동자가 또 다른 재해로 다른쪽 한 눈을 실명했을 때에 가중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제8급 제1호를인정해야한다. 그러나이를가중재해로판단하여신체장해등급표상에정하여진두눈의실명인장해등급제1급 제1호를 인정하면 기존장해등급 제8급 제1호를 공제한 보상을 받게 되어 기존장해가 없었던 것에 비해훨씬높은보상을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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