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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가산임금이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에 통상임금의 일정율을 가산하여지급하는금액. 근로기준법에서는 1)법정근로시간을넘어서근로시켰을경우, 2)야간근로(20:00∼익일06:00의근로)를시켰을경우, 3)휴일에근로시켰을경우에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근로기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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