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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용인이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사사용인지 아닌지는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근로의 장소, 종류 등을 그 실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사와다른업무를겸하는경우에는본래의주된업무가어느쪽에속하느냐에따라결정되며, 가사일을하는한 그명칭이나계약당사자가누구인지를불문하고가사사용인이된다. 예컨대회사에서고용한사람이라하더라도 회사 사장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집단주택의 유지 또는 관리를 작업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예컨대 관리인, 경비원 등은 가사 사용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사용인은 가사에 종사하므로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임금에관한사항에대하여국가적감독행정이미치기어렵기때문에근로기준법의적용에서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엄연한 가사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가사사용인은대부분여성이라는점에서근로기준법적용에서배제하는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 또는 사업장과가사사용인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②상시 4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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