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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턴근무 후 E7비자 채용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
system
기업에서 구직 비자(D-10비자) 소지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6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 가능하며 도중에 E7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E7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E7비자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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