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2.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화교, F6 결혼 이민자, F5 영주권자는 외국인 고용 인원에서 제외하되 F2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은 외국인 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함)
E7비자 발급시 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 직원이 무조건 5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영업원 직종을 비롯한 소수 몇 개의 직종만 해당되고 직원이 2,3명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 직종이 많습니다.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 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주무 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 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 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을 허용,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3.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 이상 지급
준 전문인력 이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GNI의 70% 이상 지급
고용대상자가 국내 기업에서 E7비자로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중견 기업 확인서 제출
4.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5. 창업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5년간 매출이 없어도 허용
제조, 무역, 컨설팅, R&D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