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부분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장기이고, 급여수준,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방법등에 있어서 취업활동기간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2011.12 고용노동부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