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도 출국만기보험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 금액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