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국(완전 출국)하는 것을 지급 사유로 합니다.
지급 절차 및 시기
출국 예정 신고: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예정일 1개월 이전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를 합니다.
보험금 신청: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사업자(예: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보통 출국 예정일 최소 7일 전까지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급 시점
국내 계좌로 수령을 신청한 경우: 법무부의 영구 출국 정보가 확인 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출국 후)
출국 전 국내 계좌로 수령을 신청한 경우: 일부는 출국 예정일 이전에 본인 명의 국내 계좌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본국(해외) 계좌 수령 또는 현지 은행 수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친 후 법무부 출국 확인 즉시 지급됩니다. (출국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