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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국가
10/1/2025
조회수 19
작성자:
system
고용허가제(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근로자 중 중국, 필리핀, 키르키즈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9개국이며, 몽골은 본국과 한국 중 택하여 가입해야 되며, 우즈베키스탄은 면제국가입니다.
또한 적용제외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등 5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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