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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사업장에서 퇴사한 베트남 근로자 G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어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월 14만원 이상이 나와서 납부를 고민하다 확인하려고 센터에 문의함.

10/1/2025
조회수 14
작성자:system
1)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소지자)는 단기취업비자를 받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신청하게 되면 적용에서 제외됨.
- 하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며 면제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
- 외국인근로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직장에서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됨. 이러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한시적으로 퇴직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음.
- 보통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과의 근로관계 종료 시부터 재취업까지 3개월의 구직기간이 허용되며 이 기간이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기간임.
-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직전연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2023년도의 경우 143,840원)를 지역보험료로 적용함.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적용 월 임금 대비 직장보험료인 71,270원의 2배 이상이 됨.
-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퇴직 시(2개월 이내 신청)에도 36개월까지는 임의계속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역가입 보험료에 비해 저렴한 직장가입 보험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3)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전년도 소득확인이 안되는 금년도 입사자는 월 통상임금), 다음 해 3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함(추가징수 또는 반환).
- 세액 연말정산처럼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하므로 당해 월 급여항목 중 공제액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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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퇴사한 베트남 근로자 G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어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월 14만원 이상이 나와서 납부를 고민하다 확인하려고 센터에 문의함. | 외국인 정보 센터 | Foreigner Info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