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상으로는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 취득 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되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상의 벌금과는 별개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이점 및 불이익 방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국적관계 명확화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사실이 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폐쇄)되어 국적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지위/비자 문제 :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 사용 문제 : 국적 상실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사증(비자) 없이 입국하는 것이 되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 문제 (남성) :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자원으로 계속 관리될 수 있어, 병역 관련 혼란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금융거래 등 :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 상실 사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 내 상속,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이용 등에 있어서 외국인 신분임을 증명하는 데 복잡함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의무사항이며 추후 한국 방문 및 각종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해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구비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첨부 서식 참고)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서 부착)
3)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원본 및 사본)
4) 외국 시민권증서 한글 번역문 (호주 시민권증서의 경우, 첨부 서식 참고)
5) 외국 여권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원본 및 사본)
* 외국 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아래 ① 또는 ②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예시: 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GILDONG 으로 된 경우) 제출 불필요)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 내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 한국 출입국시 호주 여권을 이용하여야 하며,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할 경우 K-ETA (단,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는 한시적 면제 시행으로 K-ETA 없이 호주 여권 소지만으로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유학,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체류(91일 이상)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F-4) 등과 같은 장기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됩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F-4비자등을 발급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