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면서 외국인노동자 활용
내국인노동자 구인노력의무 전 업종 7일 부과
인력수급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 규모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허용 업종 결정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한국인 기피업종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
◈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노동자 선정·도입 절차 투명화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이 외국인력 선정·도입을 담당토록하여 송출비리 방지
◈ 사업주 수요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도입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사업주가 직접 선정
◈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
◈ 비전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주화방지 원칙 적용
3년 또는 5년 미만(재고용허가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부여
취업활동기간 만료 후 모국으로 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