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요? :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왜 좋아졌나요? : 예전에는 자녀의 증명서를 받으려면 직접 관공서(출입국사무소 등)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인터넷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전처럼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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