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 비자 소지자를 위한 핵심 변화: E-7-4R 비자 신설
• 기존에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이들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E-9 비자에서 E-7-4R 비자로의 전환 요건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은 2급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취업 및 거주 조건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에게는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 부여하여 전환 시 우대할 예정입니다.
• E-7-4R 비자 취득 후 거주지 제한 기간은 총 3년입니다.
• 단,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로 제한됩니다.
장기 정착 및 동반가족 혜택
• E-7-4R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으로 한 단계 더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E-7-4R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동반가족도 초청이 허용됩니다.
• 이들 동반가족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 한하여 단순노무 분야에서의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