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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환자의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 승인 전 치료 제도 안내

6/18/2026
조회수 338
작성자:관리자

 ■ 배경

업무관련성 산재환자의 산재보험 신청 후 특별진찰 대기 기간 중 치료 및 재활을 산재보험 승인 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제도가 있습니다.

■ 승인 전 치료 적용 대상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신청 자 중 질병 상태가 위중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회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특별진찰 병원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승인 전 치료 진행과정

- (의사판단)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임상의(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별진찰 진행 단계에서 승인 전 치료 적용 여부 판단한 경우

- (치료내용)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수술, 처치, 물리치료 등 모든 치료와 검사를 산재보험을 준용하여 제공

※ 승인전 치료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2주~8주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진행

- (승인치료) 산재보험 승인 후에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으로 전원하여 지속 치료하며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및 직업복귀치료 프로그램 제공

■ 승인 전 치료 대상 상병

- 근골격계 질환 신청 대상자 중 어깨, 척추(경추, 요추), 무릎, 대퇴부, 발목, 팔꿈치, 손목부위의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신청상병명 : 슬관절(퇴행성 관절염), 경추·요추(추간판 탈출증), 족관절(윤활막염),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대퇴부(관절연골 병변), 주관절(외측 상과염), 손목터널증후군 등

■ 승인 전 치료 진행기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진행 기간 중

업무상 재해 승인여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치료한 금액을 산재보험을 준용하여 무료로 진료 실시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는 산재사고로 인해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 개인이 지불하는 진료비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재활지원부 031) 5001-382 /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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