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산재 사고로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환자가 조기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전문재활치료 병원에서 재활치료프로그램과 직업복귀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료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 전문재활치료 특별진찰 대상자
➀ 뇌혈관 질환 발병일(수술일)부터 6개월 이내 요양환자
➁ 근골격계, 척추 질환 발병일(수술일)부터 3개월 이내 요양환자
➂ 그 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있는 요양환자
■ 전문재활치료 특별진찰 내용
산재보험 지정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는 전문재활치료(재활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재활 특별진찰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게 되면 전문재활치료 필요여부를 확인 받아 볼 수 있으며 특별진찰 기간 동안 전문재활치료(재활운동치료) 체험이 가능 합니다.
재활특별진찰은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또는 재활인증의료기관(전국 130여개 병원)에서 진행되며, 특히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하는 전문재활치료(재활운동치료)는 1:1 맞춤형 치료로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복귀 및 직업복귀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Q & A
(문) 재활 특별진찰 진행 시 개인이 진료비를 내게 되는지?
(답) 재활 특별진찰은 산재보험에서 전액 부담함
(문) 재활 특별진찰 진행 시 입원이 가능한지?
(답) 재활 특별진찰 진행 기간 중 입원 및 외래진료 모두 가능함
(문) 재활 특별진찰 진행 시 기존에 치료하던 병원에서 옮겨야 하는지?(전원 필요 여부?)
(답) 특별진찰은 전원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재활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특별진찰 기간이 끝나고도 재활치료를 이어가기를 원하면 지사에 전원을 신청하여 병원 이전
(문) 재활 특별진찰 결과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일 경우 진료 기간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지?
(답) 재활 특별진찰은 환자가 회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그 치료효과를 알아보는 것일 뿐 환자의 진료기간 연장여부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산재 종료 후 장해로 인한 보상금 수령보다 조기 전문 재활을 통해 신체 회복으로 직장에 복귀하여 받는 정당한 급여를 받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문의전화 : 진료협력팀 031) 5001-572 / 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