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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사용자 준수사항 / 노동관계법령 준수

5/25/2026
조회수 6
작성자:관리자

 노동관계법령 준수

-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보관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도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등에 발생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법 적용,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철저

  • -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난방, 온수, 소방시설, 화장실 등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명확한 공제금액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함.

직장내 성희롱 예방 철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리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함

- 사업주는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강사를 지원함(무료강사 문의:1644-3119)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교육 및 안전시설)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 전국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와 고용센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불법고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각 고용센터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 한 후 점검의 목적, 기간, 내용, 준비할 서류 등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 불법고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불시 점검 실시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기숙사 등) 시설기준 점검 병행하고 우수기숙사로 선정된 경우 최대 2년간 점수제 가점(+0.5점) 부여

근로개선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치, 출입국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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