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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무노동 무임금'의 핵심: "일 안 하면, 돈도 없다"

5/22/2026
조회수 1
작성자:관리자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파업(쟁의행위)에 참여하게 될 때, 나의 돈(월급)과 신분(비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1. '무노동 무임금'의 핵심: "일 안 하면, 돈도 없다"

파업 기간엔 월급이 안 나와요 : 한국 법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여 일을 하지 않은 날(또는 시간)만큼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만 깎여요: 내 기본급이나 일한 시간에 비례하는 수당은 깎이지만,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주던 학비 보조금이나 사택(기숙사) 이용, 출장비 등은 파업 중이라도 회사에서 그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처벌 규정

"파업 기간 월급 달라고 파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파업한 기간의 월급을 다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내기 위해 다시 파업을 벌이는 행위는 한국 법(노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 이를 위반한 노동조합이나 참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더 위험한 이유 : 한국에서 형사 처벌(벌금형 이상 등)을 받게 되면,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추방)을 당할 수 있으므로, 노조 활동 시 이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무리한 파업에는 절대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 : '사전 합의'

회사와 노조의 미리 된 약속 : 만약 회사가 노사 화합이나 근로자 생계 지원 차원에서 "파업 기간에도 임금을 주겠다"고 사전 단체협약(회사와 노조의 공식 계약)으로 합의를 해둔 상태라면, 그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결론 : 내가 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와 어떤 단체협약을 맺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줄 요약

파업에 참여하면 일 안 한 만큼 월급이 깎이는 것이 원칙이며, 깎인 월급을 억지로 받아내려고 파업을 이어가면 형사 처벌 및 비자 문제(출국 조치 등)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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