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지표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으며,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 시간급 : 10,320원
- 일급 (8시간 기준) : 82,56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월 환산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휴수당(주 8시간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주요 적용 원칙
- 전 업종 동일 적용 : 일부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근로 형태 불문 : 상용직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3. 산입범위 및 실무 체크포인트
- 2024년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대다수의 현금성 급여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임금 적정성을 검토하실 때 아래 항목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식대 및 숙박비 (복리후생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식대나 교통비 등은 100%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포함)됩니다.
- 정기상여금 : 매월 분할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역시 100%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 격월이나 분기별, 연 1회 지급 방식은 제외)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10,320원이 적용되지만, 주휴수당과 유급휴가(연차), 퇴직금 발생 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실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4. 법적 유의사항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직원의 기본급과 산입 가능한 수당의 합계가 월 2,156,880원에 미달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임금을 조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