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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비자입니다. 간이귀화를 위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5/13/2026
조회수 15
작성자:관리자

 

 간이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거나, ②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확인되었다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외국인 신청자 본인 준비 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용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부착

  • 신분증 :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로,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주재국 한국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국내에서 10년 이상 합법 체류했거나,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제출한 뒤 해외 출국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등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 가능)

  • 본국 가족관계 증명 서류 : 본국의 호구부,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한국어 번역본 및 공증 필수)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 이해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증, 종합평가 합격증 등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필수)

  •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300,000원

2.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발급일 3개월 이내)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도록 '상세(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본

3.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한국인 배우자 등) 명의로 3,000만 원 이상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중 택 1 이상)

  •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

  • 3,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시)

  • 재직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기타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혼인 진정성 입증 및 기타 보완 서류

  •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거 및 혼인 유지 입증 : 가족사진, 부부간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인 인우보증서 등 (필수 제출은 아니나, 출입국 심사 시 위장결혼 의심을 피하고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면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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