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거나, ②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확인되었다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외국인 신청자 본인 준비 서류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용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부착
신분증 :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로,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주재국 한국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국내에서 10년 이상 합법 체류했거나,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제출한 뒤 해외 출국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등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 가능)
본국 가족관계 증명 서류 : 본국의 호구부,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한국어 번역본 및 공증 필수)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 이해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증, 종합평가 합격증 등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필수)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300,000원
2.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발급일 3개월 이내)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도록 '상세(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본
3.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가장 중요한 심사 요건)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한국인 배우자 등) 명의로 3,000만 원 이상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중 택 1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
3,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시)
재직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기타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혼인 진정성 입증 및 기타 보완 서류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동거 및 혼인 유지 입증 : 가족사진, 부부간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인 인우보증서 등 (필수 제출은 아니나, 출입국 심사 시 위장결혼 의심을 피하고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면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