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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채용 7단계 절차

5/12/2026
조회수 31
작성자:관리자

1단계 : 내국인 구인 노력의 선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구직 신청

구인 기간 : 원칙적으로 7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단, 신문·방송 등 매체 광고를 병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3일로 단축 가능)

2단계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및 요건 심사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사업장 자격 요건

  •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3단계 : 적격자 선발 및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구인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외국인 구직자를 알선합니다.

선발 방법 : 사업주는 고용센터 방문 혹은 시스템(www.eps.go.kr)을 통해 알선된 인원 중 적격자를 직접 선택합니다.

결과 : 선정된 인원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4단계 : 표준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이 추진됩니다.

체결 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전달하면, 현지 송출기관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계약을 확정합니다. 전산상으로 확정된 계약서가 재송부됨으로써 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5단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후, 사업주 또는 대행기관은 해당 근로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사증(Visa) 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청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구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6단계 : 입국 및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사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국내에 입국하여 업무 현장에 투입되기 전 필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 : 16시간의 취업교육(한국문화, 산업안전 등) 이수 및 건강검진

비용 부담 :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7단계 : 사업장 배치 및 체류 지원

교육을 마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합니다.

사후 관리 :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고충 상담 및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부당한 대우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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