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허가제의 의의 및 목적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 원활하게 인력을 공급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제도의 주요 특징
① 내국인 고용 기회의 우선 보호
정부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② 투명한 도입 절차 (정부 간 협력)
송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 정부와 직접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공공기관이 인력의 선정과 도입 프로세스를 전담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③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 선정
사업주는 송출국에서 제공하는 구직자 명부(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를 검토하여, 자신의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적격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권익 보장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합니다.
3. 취업 활동 기간 및 귀국 원칙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취업 활동 기간 : 기본 3년의 기간이 부여되며, 재고용 허가를 받을 경우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귀국 의무 :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순환적인 인력 교류를 위한 원칙입니다.
4. 고용허가제 송출국 현황 (17개국)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중앙·남아시아 /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동아시아 /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