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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를 위한 간이귀화(혼인유지) 요건 및 신청 방법

5/12/2026
조회수 25
작성자:관리자

1. 귀화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성년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성년(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품행 요건 :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단정한 품행과 법질서 준수 의지가 필요합니다.

• 생계 유지 능력 :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자산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기본 소양 : 한국어 능력은 물론, 대한민국의 풍습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등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 안전 보장 : 귀화 허가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혼인 관계에 따른 추가 요건

배우자가 한국 국민인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 2년 이상 거주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2. 혼인 후 3년 경과 및 1년 거주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으며, 그중 1년 이상을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국내 거주 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체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출국했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후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실제 해외 체류 기간은 제외)

• 체류 기간 만료 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 체류 연장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신청 장소 및 방법

귀화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국적계를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4. 준비 서류 안내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아래의 기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 신청 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3.5cm × 4.5cm) 1매 부착

• 신분 증명 : 여권 사본 및 본국 신분증 사본 (중국 국적자의 경우 거민증 및 호구부 포함)

•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 서류

• 수수료 : 30만 원

② 한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생계 유지 능력 입증 서류 (본인 또는 동거 가족)

• 공시가격 3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기타 국가별 필요 서류

• 가족관계 확인 : 중국의 경우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기타 국가는 호적이나 출생증명서 등

• 행정 절차 : 귀화 허가 시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 (자필 작성)

※ 유의사항 /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하며, 번역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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