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যোয়াং 신청 পদ্ধতি?
10/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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লেখক:system
কর্মক্ষেত্রে কারণে আহত হলে বা রোগে আক্রান্ত হয়ে ৪ দিনের বেশি যোয়াং প্রয়োজন হলে 산재 보상을 পাওয়ার জন্য যোয়াং비 청구, 휴업급여 청구 ইত্যাদির আগে ‘যোয়াং 신청서’ কো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 এ 제출 করে ‘যোয়াং 신청’ করতে হয়। যোয়াং 신청 সম্পর্কিত অনুমোদন 및 취소, 최초 যোয়াং অনুমোদন 전에 발생한 যোয়াং비 지급 업무는 산재근로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장이 처리하므로 최초 যোয়াং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উদাহরণস্বরূপ 사업장이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로 제출해야 하는데, 건설현장인 경우는 건설현장 소재지 해당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যোয়াং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신고 여부, 근로자의 당해 사업장 소속 여부,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 의료기관의 산재 지정 여부 등 যোয়াং 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최초로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যোয়াং 신청서 기재사항 중 산재근로자가 작성한 যোয়াং 신청서를 사업주가 확인하여 서명·날인하는 란이 있으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যোয়াং 신청서 확인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은 যোয়াং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৭ 일 이내에 자문의사에게 자문해 যোয়াং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게 된다. 승인을 받은 기간 동안 যোয়াং을 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 যোয়াং 등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산재근로자는 주치의사 진단을 받아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 공단에 যোয়াং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산재근로자는 যোয়াং 중 연고지 또는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단에 신청하여 전원 승인을 받은 후 옮길 수 있는데, 옮길 수 있는 경우는 △যোয়াং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생활근거지가 아니어서 가족들의 간호 또는 통원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병의 상태를 감안하여 적정 যোয়াং에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যোয়াং 중 당초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병이 발견되거나 중대 재해로 인한 복합적인 병 중 일부 병이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상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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